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조사관: 중앙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중 7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지방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조사관: 해당 지방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