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