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