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듣기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