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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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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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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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