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