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40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