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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85개

함께 보기: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3.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4.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6조삭제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삭제 제20조의3삭제 제20조의4삭제 제20조의5삭제 제20조의6삭제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2조검사기관 등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4조안전진단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5조안전교육기관 제36조안전교육계획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7조의2삭제 제48조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1조조치명령 등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4조출입ㆍ검사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제59조수수료 제60조보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