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