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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1.7.6]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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