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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5.10.1>

1. 품질인증제품명

2. 품질인증번호

3. 품질보증기간

4. 재제조사업자명 또는 재제조사업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5. 재제조일자

6. 품질인증을 표시하는 도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0>

[제목개정 2022.4.20][제10조에서 이동 <2011.12.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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