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2.4.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