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