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1. 청정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2. 청정컨설팅사업에 관한 홍보
3. 청정컨설팅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업종별 저탄소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청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의 지원
[전문개정 2008.9.26][제목개정 2022.4.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