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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2 (Quality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Remanufactured Product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when웬 granting그r랜팅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statute.스태춧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urchase퍼처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urchasing퍼처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21.10.19>

(3)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④ 삭제 <2021.10.19>

(4)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2025.10.1>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삭제 <2021.10.19>

(6)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7)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handled핸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by바이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9)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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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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