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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18.9.18, 2022.1.25,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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