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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7.2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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