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듣기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7.28]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