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6.2.3>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효행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6.2.3>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