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6조(접수장)
①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사건본인의 성명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와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외의 후견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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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사건본인의 성명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와 열람 및 증명 신청서 외의 후견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