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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6.10
공포
2021.5.27 · 제02985호 · 일부개정
조문
69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3. 제3장 후견등기부등
  4.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5. 제5장 이의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5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제6조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7조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제8조문서의 양식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제9조관할 법원 제10조관할의 변경 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1절 후견등기부 및 등기신청서등

제14조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제15조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 제16조등기고유번호 등 제17조후견등기기록의 양식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9조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20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21조대리권등목록의 작성 제22조대리권등목록의 보존 제23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4조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

제25조장부의 비치 제26조접수장 제27조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제28조각종 통지부 제29조장부의 보존기간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등기신청서등 열람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제32조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3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5조열람의 방법 제36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7조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제38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40조신청정보 제41조첨부정보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제43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4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제45조등기신청의 방법 제46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47조인감증명의 제출 제48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9조등기신청서의 접수 제50조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제51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제53조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제54조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 제55조후견등기관의 조사 제56조후견등기기록의 변경 등의 등기 제57조등기신청의 최고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9조말소회복등기

제5장 이의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61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62조등본에 의한 통지 제6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4조부기등기의 말소

제6장 보칙

제65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66조과태료의 통지 제67조통지의 방법 제6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br>◇ 주요내용<br>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을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제32조의2)<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