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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등기신청서등 열람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5조(열람의 방법)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은 후견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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