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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3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①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후견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② 법령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이외의 후견등기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후견등기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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