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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등기신청서등 열람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7조(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후견등기기록이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각 후견등기기록의 최종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후견계약 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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