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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후견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사항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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