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3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