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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가 불편해지는 등 합리적 사유로 후견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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