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 등록통계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4.10.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