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시행 2024.10.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시행 2024.10.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