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