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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112 reports.r리포츠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joint조인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112 reports.r리포츠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so소우 thatð댓 no노우 person퍼슨 suffers서f퍼즈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in인 using유징 112 reportsr리포츠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language,랭궈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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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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