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4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1) Any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a prompt response from the State using a 112 report where an emergency situation such as a crime or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has occurred or is expected to occur.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person shall make a 112 report for a purpose other than responding to an emergency situation such as a crime or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or make a 112 report by fabricating a false on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