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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9.3.25][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9.3.25>]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