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5>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제13조의2에서 이동 <2019.3.25>]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