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