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