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5.3.31>
1. 삭제<2005.3.31>
2. 삭제<2005.3.31>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5.3.31>
1. 삭제<2005.3.31>
2. 삭제<2005.3.31>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