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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인사혁신처 소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9.3.29
공포
1989.3.29 · 제04101호 · 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등)

(보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ㆍ사망ㆍ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91헌가2 1992.11.1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3.29 법률 제4101호) 제2조제2항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조(보상금 지급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채용)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제5조(행정지도)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6조(시행령)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신규제정]<br>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것임.<br>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되, 장관등을 제외하도록 함.<br> ②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해직당시의 직급·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금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개인별보상액은 해직기간중 총봉급액의 60퍼센트로 함.<br> ③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br> ④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