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