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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개정 2021.6.15>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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