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