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