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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0조(벌칙)

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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