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