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