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4의2.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