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6123호,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3738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0호,2022.1.21>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