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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2.26
공포
2026.2.25 · 제36123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공동 업무 수행)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2.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인 2026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2. 26.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희생자ㆍ피해자ㆍ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등(제6조)<br>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함.<br> 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제7조)<br> 진실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br> 다. 진실규명 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1조)<br>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자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도록 함.<br>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13조)<br>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