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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진급 제한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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