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