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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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